과천시는 오는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 마다 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건물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전 설치된 동주민센터와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도 포함하여 156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4명의 조사원을 선발해 2인 1조로 대상 시설의 시설물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최대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해당시설에 방문하면 전수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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