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2018년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형 예비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같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입문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 설립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와 법인에게 교육과 사업계획, 법인전환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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