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땐 3급 공무원으로 복귀

▲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사진=연합

인천시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은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단장에게 내려졌던 파면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했다.

정 전 단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 2급에서 3급 공무원으로 복귀하게 되며,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단장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올렸다.

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단장이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표현과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을지훈련 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정 전 단장은 지난 3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 인사로 입당했지만, 지난달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후 공무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결과가 지난달 28일 나왔다.

정 전 단장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소청심사를 통해 파면보다 2단계 낮은 강등으로 처분을 감경 받은 데다, 자칫 이 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 강등으로 결정이 났고 이후 수용할지는 정 전 단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소송 여부를 묻기 위해 정 전 단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주지 않았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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