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세일기간 도로점유… 전기시설 안전 사고도 우려
행사 끝난 후 천막 철수하면 시정명령 내릴 근거 없어져… 시흥시 "안전위협요소 단속할 것"

▲ 롯데마트 시흥점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세일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형 불법 천막을 설치 운영, 시민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형수 기자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시흥점이 여름철 세일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앞 도로에 대형천막 십여동을 설치, 판매시설로 불법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주말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잇따랐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대기업의 이같은 행태에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시흥시와 롯데마트 시흥점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시흥점은 지난 8일부터 10여일간 마트 매장 앞 도로부근에 대형 불법 천막 십여동을 설치, 판매시설로 불법 운영하고 있다.

특히 10여일의 세일기간 동안 매대를 인도에까지 내놓고 영업을 하는가 하면 천막 내부에 전기 조명시설까지 설치 운영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됐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할 시는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마트 시흥점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행사를 마친 후 곧바로 원상 복구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이모(53) 씨는 “대기업들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으로 매장을 확대 운영할 때마다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로 철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매장들이 한시적으로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특히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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