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2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 후 실시되는 사업이다.

또,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이다.

수급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부모를 비롯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며,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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