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8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2,314건에 대해 90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 된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7월2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청에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30만 원 이상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ARS(☎031-940-550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1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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