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가 지정 위탁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법적기준에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은 “조사요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관련 공문을 소지해 현장 조사를 나간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