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가 지정 위탁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법적기준에 맞춰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은 “조사요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관련 공문을 소지해 현장 조사를 나간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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