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그동안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다.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GTR은 일반 좌석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땅콩회항’ 조현아부터 ‘물컵 갑질’ 조현민까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GTR 제도가 사라지면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GTR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국외 출장 시 가장 가격이 낮은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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