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에너지바우처를 어쩔 수 없이 다 못 쓴 시민들에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시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지난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을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고시원·쪽방촌·여인숙 등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 한계로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한 시민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와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 계좌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환급 대상자는 8월 중 계좌로 환급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3만4천654가구가 혜택을 봤다.

올해도 오는 10월부터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