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 다가구주택 펜션 운영… 5개동 중 3개동 미허가 숙박시설
보전관리지역으로 숙박업 불가… 강화군, 6년째 단속 없어… "신속처리"

 

▲ 강화군 화도면 펜션이 밀집된 지역 전경.
현역 국회의원 동생이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 대규모 다가구 주택을 건립 후 수년째 불법적으로 숙박업(펜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 지역 국회의원의 동생인 안( 63)모씨가 화도면 여차리 보전관리지역 내에 5개 동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시설은 각각 160~227㎡ 규모(연면적 1천501㎡)로 총 28실에 수영장과 바비큐장, 족구장, 찜질방, 관리실, 식당,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시설의 실소유주인 안씨는 전체 시설 중 2개 동에 대해서만 본인과 조카 명의로 ‘농어촌민박’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나머지 3개 동은 숙박시설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이다.

안씨는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펜션이란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체 5개 동 28실을 숙박시설로 홍보하고, 예약을 받는 등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단, 연면적 2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속 1개동 7객실 이내만 허용된다.

○○○펜션은 이용면적, 객실 수 등이 기준을 초과해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곳은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이다.

안씨는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건립했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고, 건축비 등으로 인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됐다”고 불법 사실을 인정했다.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에 비해 시설측면에서 소방시설이나 하수도, 정화조 시설 기준 등이 완화되지만,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경우 지자체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강화군은 6년이 지나도록 이 시설에 대한 불법사실을 몰랐다며 한차례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가 의심됨에 따라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사업관련법 등을 각부서와 협의·검토한 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인 안씨의 친형은 이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