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시민들과 함께 ‘이부망천’ 발언을한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에 대해 집단 소송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정의당 시당에 따르면 ‘이부망천’ 발언 논란을 빚은 정 의원을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11일부터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인천시만 120여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부망천’은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인천 비하 발언이다.

때문에 정의당은 앞서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에게 6억1천300만 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 소송인단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에는 정 의원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시민은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우리 이부망천이어서 이사 온 거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 정의당 신길웅 전 시의원 후보 측은 목표 인원 613명이 모두 모이는 대로 6억1천300만원의 손배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일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모 방송에서 발언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고 발언했다.

또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해 막말 논란에 휘말린 뒤 결국 한국당을 탈당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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