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법인택시기사들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처우개선수당을 받게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도는 조례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천여명의 처우개선 사업비 97억900만 원의 편성을 도에 요구했고,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최근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의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운수사업발전 방안인 만큼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도에 통보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돼 해당 조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당면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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