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은 시청 녹색환경과(031-345-3802~3)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가구를 방문하여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라돈 수치를 측정하게 되며, 다음날 결과 확인 후 측정기를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용수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라돈 측정 서비스가 라돈 검출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 라돈 측정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