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녹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영양물질(T-P, T-N)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오염원 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한강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476개소 중 한강의 오염부하량이 높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큰 82개소이다.
유역청은 이번 특별 점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및 미처리하수의 불법방류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과 별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영양물질 저감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운영에 참여한 처리시설은 약품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한강의 수질보호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우리가 사용한 오수가 깨끗이 처리되어 하천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