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시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 즉시 계약대상자에게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10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공사 148건이다.

시는 공사발주 부서별 하자검사 공무원 현지출장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등 시설물 하자여부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동두천시 회계과장은 “이번 하자검사를 통해 시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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