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공건축물의 신규 건설시 기계설비 공사 등을 분리해 발주하는 조례안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상정과 보류가 반복됐던 조례안이 첫 관문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인데, 다만 해당 조례를 반대해 왔던 도내 종합건설업계가 기습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도의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현국 도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해당 조례는 공공건축물 신규 건설시 기계설비공사인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부분을 분리해 전문 업체에 맡겨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해당 조례는 2016년 10월 처음 부결된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로 제한해 지난해 5월 재상정 했지만 도내 종합건설협회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압박을 느낀 도의원들이 결국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도의회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260건(찬성 47건, 반대 21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찬성 의견으로는 ▶기계설비는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별도 지정 등 시공이 전문화되고 독립적 ▶통합발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는 저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 ▶시공의 전문성 및 적정한 공사비 확보 가능 등의 의견을 내세웠다.

반대 의견으로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 정면 배치 ▶계약법에서 규정하는 ‘분리발주 금지원칙’ 예외사항의 일반화 ▶시설물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 ▶전문 페이퍼컴퍼니 양산 및 건설근로자 피해 우려 ▶발주자 업무 증가, 예산낭비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이다.

이렇듯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가운데 1년여가 지난 이날 도의회 건교위가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 외부에 예고 없이 계류 중이던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기습처리로 판단, 반대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회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해 왔는데 그게 다 무시 됐다”며 “졸속적이고 기습적인 조례안 통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집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계류 중이던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절차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도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회의 통과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7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