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광명7동 16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인근 약 1만여명의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장선기자
광명7동 16구역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광명시의 대응은 소음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재개발 공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광명시와 광명7동 주민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광명7동 304-20번지 일원에 총 1천991세대 규모의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8개동을 건설한다.

공사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건설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장 철거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약 8개월간 철거 공사가 계속되면서 광명 현대아파트, 중앙하이츠 아파트, 필 2차 아파트 그리고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약 2천400세대, 1만여 명의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광명 현대아파트 이덕재 관리소장은 “지난 해부터 수십차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은 인원 부족, 장비 부족을 이유로 현장 조사를 미흡하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지난 8개월간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공사 현장에 겨우 과태료 3회 부과가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본격 공사를 시작하면 터파기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시청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주민 A씨는 “16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공사 시작 이후 소음과 먼지, 진동 등 각종 피해로 두통이 매우 심해졌다”며 “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될텐데 광명을 떠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가 계속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으나 현재 시는 법적 절차대로 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미흡하다면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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