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폭염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 및 쪽방주민 폭염 보호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폭염이 지속되는 7월부터 9월까지를 노숙인 및 쪽방주민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에 전문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상담활동과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과 열대야에 노출돼 있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은혜의집 해오름쉼터, 남성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 만석분소에 임시 쉼터를 마련해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노숙인 주요 집결지역인 부평역, 동인천역, 주안역, 터미널역 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과 연계해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쪽방촌 등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