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도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이천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월 주택분 재산세부터 재산세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연납)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1/2씩 분할 고지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지난해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액의 절반씩을 부과해 왔다.

그동안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같은 금액을 두 번 부과한 것에 대해 이를 이중과세로 오해하거나, 2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부 번거로움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일시부과 기준금액 상향으로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에 일시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약 2만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