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일산동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25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령, 주의사항, 경감신고 안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지역내 약 885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일산동구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경감 신고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고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이번 시설물 조사 현황 뿐 아니라 부과대상 기간 중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8075-6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