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방문 전수 조사를 오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한다.

19일 일산동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25일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령, 주의사항, 경감신고 안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지역내 약 885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일산동구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경감 신고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1년을 부과대상 기간으로 하고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이번 시설물 조사 현황 뿐 아니라 부과대상 기간 중 신고서와 입증 서류를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매년 신고해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8075-6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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