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주차장, 차고지 등 56개소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 공회전 제한지역 내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 점검대상이다.

단속은 자동차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의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용운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함께 억제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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