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지원법 박정 의원·팔당수계 광주 소병훈 의원, 인수위 참여 규제논의 주목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진=연합
‘안보’와 ‘수질’. 경기 북부와 동부의 발전시계를 30년 전부터 붙잡고 있는 미명(美名)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맞닿아있는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은커녕 부대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수도권 2천500만 명의 먹는 물이 공급되는 팔당수계지역이 지정된 경기동부 또한 수질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인접한 강원도보다도 낙후된 채 역차별을 감내해왔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을 이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말이다.

경기 북·동부 주민들은 이 당선인이 30년 넘게 이어져온 규제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라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천363㎢로 이중 79%인 1천889㎢가 경기북부에 집중된 상태다.

서울시 면적의 3배 크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묶여있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연천군은 전체 행정구역의 97%, 파주시는 90%, 김포시는 8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연천과 파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서울의 전체면적(6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기동부의 경우 양평군·광주시·여주시·이천시·용인시·남양주시·가평군 등 7개 시·군 전체면적(4천271㎢)의 49%에 달하는 2천97㎢가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21%, 서울시 전체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공장·양식장·집단묘지·골프장·골프연습장 등의 설치가 금지되며 어업행위 또한 허가되지 않는다.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수질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해 오히려 수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민선 7기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발족과 함께 경기 북·동부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북부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꾸준히 발의해 온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이 평화통일특구특별위원장, 팔당수계에 위치한 광주시에 지역구를 둔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이 농정·건설분과위원장으로 인수위에 참여하면서다.

이 당선인은 공약으로 경기북부와 동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약속했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반 노력 없이는 미완의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박정·소병훈 의원의 인수위 참여로 정부―국회―경기도간 수도권 규제혁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북부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및 통일경제특구 지정, 동부는 상수원다변화 등 정부의 협력·지원 없이는 풀 수 없는 난제가 걸려 있다”면서 “민선 7기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국회와 수도권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