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엠파크)가 있는 인천에서 허위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시가 42억원의 중고차를 팔아 11억원을 챙긴 3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처음으로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25)씨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24)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3개 조직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33)씨 등 중고차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중고차 200여대(시가 42억3천여만원)를 팔아 총 1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로 중고차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엠파크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차익금을 챙겼다.

C씨는 검찰에서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었다”며 “2014년식 SUV 차량을 시세보다 1천300만원이나 비싼 2천800만원에 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중고차 판매조직에 형법상 법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직별로 대표 밑에 팀장을 두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등록으로 중고차 판매를 한 것을 보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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