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민주노총 인천지부 관계자들이 '사법농단'에 대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밥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상순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지칭한다.

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다뤄진 문건 외에도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 20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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