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는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산보다는 소득을 평가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서민부담을 낮췄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과 자동차 비중 축소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 직장가입자는 현재보험료 부담 수준이 유지되나,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김삼용 건강보험 안양지사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단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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