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로 협박전화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3분과 오후 9시 20분께 2차례에 걸쳐 코레일 고객센터로 전화해 “서울역과 용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돈을 마련하라”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 발신 위치를 확인해 A씨가 인천시 남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김포공항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를 할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쭐해지는 기분이 났다”며 “1차 전화 협박 후 인터넷에 기사가 검색되지 않아 2차 협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일 서울역과 용산역에 가서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관찰한 뒤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며 “허위 협박·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유발한 것을 중한 범죄행위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명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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