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등 현수막 설치 허용 관련, 양주시 전자민원 창구에 문의 빗발
지정게시대 미설치 광고법 위반… 양주시 "시청 주변 등 철거 진행 중"

▲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양주시청 주변에 당선을 축하하는 불법현수막이 수십 여 개 걸려있다. 이학명기자

‘축하 현수막은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요?’

최근 양주시 전자민원 창구에는 당선 축하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당선을 축하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런 현수막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들인지, 김영란법에 적용되지는 않는지’를 물었다.

20일 오후 1시 양주시청 주변에는 30여개의 현수막이 시청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시청 인근에도 40여개의 현수막이 게첨돼 있다.

대부분 시장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다,

현수막 아래 표기된 소속을 보면 유관기관, 단체, 기업, 중소 지방 언론사 등 다양했다.

시청을 조금만 벗어나 주요 교차로와 신호등이 있는 곳 등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도 최소 2∼3개에서 최대 6∼7개씩 걸려 있다.

문제는 도로변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현수막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협회를 통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후보자가 직접 게시하는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에 한해서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읍·면·동 별로 1장씩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적용을 받는 현수막이 아닌 광고물법 적용을 받는 당선 축하 현수막 중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철거 대상이다.

양주시민 한모(50)씨는 “선거가 끝난 다음 매번 저렇게 축하 현수막을 붙이는 관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한 동안이라도 시에서 암묵적으로 허가하는 많은 현수막이 시민을 위한 현수막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든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40)씨는 “나도 해당 당선인을 지지해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은데 저렇게 아무 곳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방선거 마감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현수막을 쉽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시가 현수막을 내건 단체나 기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시 주변에 게첨돼 있는 당선 축하 현수막은 불법이 맞다”며 “현재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학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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