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유통업체와 편법거래… 일부는 수천만원 챙기기도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천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범행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사급 임원과 10여개의 플라스틱 유통회사도 가담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B(46)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임직원 2명과 12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른바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를 통해 총 1천39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거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1∼10월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플라스틱 유통업체 측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실사를 통해 플라스틱이 거래되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것은 제3자와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외부 매출을 올림으로써 내부거래 비율을 줄이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으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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