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1일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한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시의원발의로 수정가결 됐다.

그러나, 경과규정 없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 진행중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재산권 행사 침해 등으로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발생되는 분쟁 해소와 법의 안정성을 위해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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