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원산지 표기대상 품목에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품목이 추가됐으나, 음식점 영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콩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 및 과대광고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정착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