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당선인이 첫 인수업무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강화’를 주문한 것은 지난 19일 인수위 위원들과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위원이 오찬장으로 이동이 어렵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정초근 위원(장애인정보화협회 안산시지회장)이 오찬장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시청 인근 식당 입구에 휠체어 출입구가 없어 결국 다른 식당을 이용하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대형 식당의 장애인편의시설 규정 등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상 300㎡ 이상 일반 음식점의 경우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로를 설치하고 턱을 없애는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있으나, 해당 식당은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전수조사 대상이었음에도 단 한차례의 시정권고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화섭 당선인은 “법정 의무인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조차 충족되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깝고 놀랐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