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소음·발파과정 폭발음피해… 푸른마을 5단지 입주민들 반발

▲ 고양시 벽제동에 자리한 대규모 아파트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소음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진균기자

고양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공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해당 공사현장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단지 주변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와 신안건설, 푸른마을 5단지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43-6번지 일원 지상 8~16층으로 설계돼 총 1천885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해당 개발 사업은 목암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칭)가 추진해 신안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난 5월말 착공해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푸른마을 5단지 입주민들이 신축현장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진동과 더불어 특히 발파과정에서 터저나오는 폭발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측은 지난달 21일 오후 현장측이 사전예고도 없이 발파작업을 5회 실시하면서 발생한 강한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지진으로 오인한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측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듣고 소음 감소를 위한 현장에 설치된 담을 높이고 발파를 시험 수준으로 약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주민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3항,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양시와 경찰에 엄중한 단속과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 A씨는 “5월말 현장측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향후 발파작업의 수준을 낮춰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달 12일에도 현장과 가까운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었다”며 “우리 단지 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에는 학교도 자리하고 있어 입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현장 내 묘지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그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 시공 현장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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