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가평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입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단속과 함께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된다.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사법처리(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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