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P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특강을 연다.

20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따르면 다음달 7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자리한 일자리카페 ‘잡스 인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개최된다.

특강에서는 대륜노무사사무소 홍대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근로자와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히 풀 수 있을 전망이다.

달라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수당 증가‘, ’신입 근로자의 즉시 연차 사용 가능‘,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기업 확대‘,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대책 강화‘ 등 주요 내용이 개정됐다.

특강에 참석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잡스인천 (032)438-3008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ID 잡스인천), 블로그(blog.naver.com/jobsic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 가치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세대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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