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인근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없어도 해제땐 기획부동산 멋잇감으로 전락
건축허가만 받아 부실 우려 커

3 무분별 도시팽창


19일 오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굽은 마을길에 들어섰다. 도로 변 즐비한 현수막은 삶터를 잃게 된 원주민들의 설움과 분노를 토해냈다. 토지수용 감정평가액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실렸다.

마을 안쪽엔 ‘땅’ ‘토지 판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부동산 광고물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개발이 예정된 수정구 금토동의 현주소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40여 곳 중 하나다. 또 경기도가 알린 제3 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다.

“지금은 3.3㎡당 100만 원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천만~3천만 원을 호가할 겁니다.”

호객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의 말발이 셌다. 이 업체가 분양 대행에 나선 땅은 공공주택(3천400가구) 터(제3 판교테크노밸리)와 맞물린 임야다. 4만여㎡에 달하는 이 땅의 공유지분자는 이날 현재 89명. 이 땅은 한 필지당 330㎡ 안팎, 120여 개로 쪼개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상가나 전원주택, 고급 빌라촌 등 모두 가능한 곳”이라며 “해제만 되면 건축허가부터 시작해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도시개발 제한을 지정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이 없는 곳의 개발을 불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난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짚었다.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없이 이뤄진 개발과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진행된 개발이다.

그는 “스프롤(sprawl, 무질서하게 뻗어 나간 도시외곽 지역) 현상은 미국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교외의 저밀도 확산을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파트 등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교외 확산이 주를 이룬다”면서 “이 같은 ‘한국형 스프롤’은 난개발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형순 안산시건축사회 회장은 “시간이 비용인 건축시장에서 주택법 적용을 피해 건축허가만 받은 주택단지의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맡는 등 제대로 된 감리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금미·백창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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