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대표이사 일가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고용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경기지역 제조업체가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하남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 김모(50·여) 씨와 일가족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12건, 5천800만원의 고용보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오빠, 올케, 조카 등 가족과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급여 이체증을 위조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사장으로 근무 중인 남동생과 아예 근무한 사실이 없는 올케는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해 3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모니터링 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류상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된 남동생·올케의 자리에 오빠, 조카 등 다른 가족이 대체인력으로 허위 고용돼 지원금을 타내는 식으로 범행이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추가 징수액을 포함, 총 1억4천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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