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달라진 근로기준법의 6개월 계도기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일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근로기준법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단속·처벌보다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남동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 안현상(33)씨는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단기 채용할 계획인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될 뿐이다”고 토로했다.

남구 소재 외식업체 대표 이선아(51)씨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추가직원 채용은 꿈도 못꾼다”며 “근로기준법 계도기간 적용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로 밖에 안들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거래처 납품 차질과 수익성 악화, 인력난 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준다고 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근로자에 편향된 개정법안은 사용자들을 힘들게 해 결국은 일자리 생성을 줄게 만들어 근로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 중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해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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