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소방서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CGV 범계점을 선정했다. 사진=안양소방서

안양소방서는 21일 소회의실에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의회는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간 피난·방화시설 법률 위반행위가 없어야 하며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선정된 CGV 범계점은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우수다중이용업소 선정요건을 갖춘 5개업소 중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2년 면제와 보험료 할인과 우수업소 인증 표지를 사업장에 부착해 준다”고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