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21일 상인연합회 교육장에서 열린 화재공제 가입률 향상 위한 간담회에서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보상을 위한 화재공제 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1일 인천상인연합회 교육장에서 전통시장 화재발생 피해 대형화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률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통시장 점포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설명회로 진행됐다.

전통시장 화제공제사업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또한 올해 인천중기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인식개선 활동 중 ‘1점포 1소화기 갖기 캠페인’ 활동 내용과 타 전통시장으로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2곳)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자열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점포별 소화기 위치확인과 내용년수가 경과된 소화기를 대대적으로 전면교체하는 계기가 됐다”며 “새로 입주한 점포에 대해서는 기존 화분선물에서 소화기를 선물하는 등 상인회 차원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석바위시장 상인회장은 “우리 상인회는 매월 소방훈련과 소화기 작동법,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화재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소중한 자산은 스스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선국 청장은 “최근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과 운영을 명확히 해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의 책임성 강화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지역 화재공제 가입실적은 지난달 기준 전체 137개로 전국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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