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 중 2곳에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21일 경기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석면 배출·처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파주시 소재 건축물 2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축물 2곳은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해왔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뒤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건축부서 협조를 통한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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