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보는 경찰은 그동안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 양 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왔던 것을 앞으로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경찰에서만 수사를 받고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의 상당수의 수사관들은 이번 조정안에서 완전한 수사 독립을 얻지 못해 사실상 현 체제와 다를바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인천 A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90%는 경미한 사항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민들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또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조사받는 것을 싫어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마무리하게 돼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B 경찰서 관계자는 “구속수사의 경우도 현재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30일인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대로라면 앞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국민이 검찰까지 갈 필요없이 10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조정안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 결국 달라진게 없다고 보고 있다.

수사관 A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현재 수사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서 수사관 B씨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면 그 내용을 등본으로 검찰에 보내야 하는데 결국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라며 “말이 수사종결이지 검찰이 경찰을 다 지켜보는 것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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