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며 경찰과 검찰은 상반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공직자, 경제·금융,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또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지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권력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인데,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며 “개헌 등을 통해 경찰이 직접 영장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은 한 여전히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사 경찰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한 기관으로 본다면서 정작 검찰에게 징계요구권 등을 쥐여줌으로써 사실상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며 “일선 수사 경찰들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 권한은 확대됐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종결권을 가져가는데 만약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 덮는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대신 사후 통제장치가 필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 보호다”라고 말했다.

변근아·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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