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기사와 관련 없음)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에서 문제의 물질 배출 사업장을 확인하고 배출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22일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 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검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주 배출원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 원인 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TBC 대구방송은 21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과불화화합물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대구 매곡·문산 취수장에서 8종의 과불화화합물을 검사한 결과 과불화헥산술폰산 수치가 낙동강 원수에선 152.1~169.6ppt, 정수된 수돗물에선 139.6~165.6ppt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조치 결과 과불화화합물 중에서도 문제가 된 과불화헥산술폰산은 구미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농도가 5.8㎍/L에서 0.092㎍/L(지난 20일 기준)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2016년까지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이었으나 작년부터 검출 수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불화옥탄산의 권고 기준은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등이다. 지난달 기준 대구 매곡정수장과 문산정수장의 과불화옥탄산 농도는 각각 0.004㎍/L, 0.003㎍/L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아직 먹는 물 수질 기준 농도를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일부 국가만 권고 기준으로 관리하는 물질"이라며 "지난번 검출 수준은 외국 권고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는 물 수질감시 항목 지정에 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뿐 아니라 상수원으로의 배출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산업폐수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감시 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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