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학 인천농어촌민박협회 회장



“시대는 바뀌는데 25년간 한결 같은 농어촌정비법은 오히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농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무학(58) 인천시 농어촌민박협회장의 일갈은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성토와 시대에 맞춘 농어촌민박법 제정의 간절함이었다.

서울 토박이인 유 회장은 3년 전 직장을 조기퇴직한 후, 강화군 화도면의 바다가 보이는 전경 좋은 곳에 정착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수많은 도시인들의 로망인 은퇴 후 시골생활에 도전했던 것이다.

귀촌을 결심할 즈음, 마침 지인이 운영 중인 펜션을 들렀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 곧바로 전 재산을 정리하고 지금의 사업장을 인수해 정착했다.

“첫해에는 서툴렀지만 손님이 많아 피곤한줄 모르고 지냈다. 인수할 때 빌린 은행대출 이자와 원금도 꼬박꼬박 갚으며 잘 지냈는데, 1년이 지나자 손님이 줄더니 최근에는 인건비를 뽑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농어촌민박의 어려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상 농어촌민박의 규제를 들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고객층과 취향 등이 변했는데도, 농어민 소득을 위한다고 만든 법은 25년 전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는 오히려 농어민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이 관광객 수준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외부자본들이 들어와 이 법을 악용해 대형 호화펜션을 운영하게 됐고, 지역운영자들은 고객이 분산되고 시설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인천 농어촌민박협회 회원 수는 2만6천여명에 이른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농수산부 담당자를 차아가 규제가 심한 민박법을 없애고, 현실에 맞는 ‘선진민박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 취향과 맞추기 위해서는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제한면적도 좀 더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택을 이용해 이용객 편의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30㎡, 7객실이내에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 회장은 “농어촌민박운영자의 기준, 부대시설을 허용할 만한 면적 외에도 주변 관광상품 연계 지원, 홍보, 세금조정 등이 서둘러 새롭게 법제화되어야만 한다”며 “그러기 위해 매년 30%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있는 농어민민박운영자들이 희망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전국의 회원들이 힘을 합쳐나가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농어촌민박협회 모두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 휴양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객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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