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교원노조법 개정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24일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해 폭넓은 법률 검토를 약속했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전교조 조합원들만 희망고문에 시달려 유감스럽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전교조에 일방적 통보를 보내 법외노조화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집행부는 지난 18일부터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해직교사 34명 원상 복직과 성과급·교원 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정의당 시당은 청와대 대변인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결정한 것은 대법원 재심 요청 때문이라는 설명은 사실을 왜곡한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재심의 대상이 아니며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벌어진 대표적 박근혜 적폐이며 노동탄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교교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적폐 청산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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