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 자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을 넘겨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과 보고받은 간부들을 직접 조사한 기록도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4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에 저장된 문서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해 조사했다.

대면·서면·방문청취 등 방식으로 조사한 법원 관계자는 49명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물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민일영 전 대법관,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해 보고한 김모·정모 전 심의관 등도 조사를 받았다. 일부 심의관들은 법원 조사에서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현재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하드디스크의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관계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추출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그러나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받을 경우 다시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요청받은 자료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선별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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