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공사장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8건(사상자 103명), 2016년 23건(사상자 64명), 2015년 20건(사상자 47명)으로 총 61건의 사고에 2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5명의 사상자를 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 크레인 붕괴사고를 비롯해 광주시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문제는 이런 대형사고의 대다수가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 점이고 이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에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다.

먼저, 지속적인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3월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하고 4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안전감찰팀은 발족과 동시에 4월에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계획을 수립하고 포천시 등 총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 CCTV 접지부분 텍스 누수 방치, 고가교 부대시설 자전거 레일 탈락 등 총 32건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조치를 요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안전감찰팀 신설과 감찰사례를 안전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시도에 사례를 전파하기도 했다. 안전감찰팀은 이어 지난 5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가평 등 9개 기관에서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과 관리 대상인 급경사지, 저수지 등 총 25개소에 대해 불시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모 미착용, 추락위험 방치, 작업발판 탈락 등 총171건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조치요구를 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각 시군별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도와 달리 일선 시군은 소수의 직원이 전체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람이 가뭄, 홍수, 한파, 제설 등 다양한 재난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 비상대책 상황근무 운영 및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공사장의 사고 예방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한 두 건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A시에서는 재난업무 담당 직원이 1년 동안 4차례나 바뀐 사례도 있다.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시군별 재난관련부서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인력 확충은 물론 재난안전관리 위험수당 신설, 재난관리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는 문제발생 즉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재난안전관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기준과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1982년 3월 미국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는 것처럼 사소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하고 대처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대형사고 예방에는 앞서 말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이자, 이를 당연히 여기는 안전문화의 조성이다. 안전점검을 귀찮아하는 풍토, 꼭 필요한 안전조치를 개인의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는 일만 없어도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안전감찰팀이 이런 안전문화 조성에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한다.

신욱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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