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사업 심사·특근매식비 집행도 소홀…16건 적발

인천 내 일선 학교 교장들이 상급기관 결재도 없이 멋대로 휴가를 다녀왔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3∼5월 산하 교육지원청과 도서관을 감사한 결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16건을 적발하고 4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잘못 집행된 예산 1천206만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천 내 유치원 원장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15명이 미리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사실이 적발돼 모두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 예규는 학교장이 휴가를 갈 때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 허가를 받고 상급기관 근무상황부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문서·전화·구두 등 어떤 방법으로도 휴가를 미리 신청하지 않고 공가나 연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사를 소홀히 한 모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장학사는 7개 학교가 공모 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1개 학교를 빠트린 채 심사에 올리거나 배점 심사도 없이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3개 학교를 발표할 때도 1개 학교 이름을 공문에 잘못 올리는 등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 주는 식비(특근 매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 없이 받았다가 적발됐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는 식비로 1인 1식당 8천원이다.

 이들 도서관은 해당 월말까지 쓸 수 있는 정액 식권으로 특근 매식비를 줘 초과근무 당일 식권 사용 여부나 잔액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게 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도서관 2곳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받은 특근 매식비는 200여만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업무나 인사·복무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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