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230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한다.
법정 의무소독대상 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사무실, 복합건축물 등이다.
군 보건소는 대상시설에 소독안내 및 점검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독 실시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지도와 홍보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2-930-4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